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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모(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검찰이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교제 중이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은 인정한다”면서도 “혼자 다시 보기 위해 촬영했고 유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아 중대 범죄로 보인다. 이씨의 해외 방문 경력이 많아 중형이 예상되면 도주할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현재 진행 중인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 문서화하는 수사 과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포 여부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