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김홍걸 첫 재판서 모두 혐의 부인

법원, 두 의원 공판준비기일 연이어 열어
이날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양 의원 다 안 나타나
최강욱 변호인이자 與 공수처장 추천 전종민, 불출석
김홍걸 "유권자 정당 보고 비례투표, 재산 보고 안 해"
  • 등록 2020-11-11 오후 12:10:52

    수정 2020-11-11 오후 12:45:04

[이데일리 박경훈 하상렬 기자]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1일 최 대표와 김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연이어 열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나란히 들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의원 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과 관련, 총선 기간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 측은 “매우 부당한 정치적 기소”라고 강조했다. 10억원대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함께 넘겨진 김 의원 측은 당선을 위해 허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우선 최 대표 변호인은 “검사는 최 대표가 팟캐스트·유튜브에서 한 말을 ‘2017년경 최 대표의 법무법인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의 문서정리와 영문번역 등 인턴활동 확인서를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했다”며 “최 대표의 말은 그런 취지가 아니다. 검찰이 최 대표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게 부당하고 무죄라는 의견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백함을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서 피고인 말 어느 부분이 사실의 공표고 허위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공소사실을 특정 안 한 위법이 있어 보인다. 공소기각을 해야 할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 대표의 변호인이자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추천된 전종민(53·연수원 24기) 변호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대표 측 이창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임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첫 재판을 시작한 김홍걸 의원 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재산이 축소신고 되고 보증금 채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이 과대신고된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지만, 허위라는 인식과 당선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구 후보와 달리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재산상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일반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비례대표를 투표하지, 국회의원 개인 재산을 검색해보고 ‘그 사람이 적절한 사람인지 검색해보고 투표하지 않는다’”며 “(재산 축소 신고는) 당선목적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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