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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과 관련, 총선 기간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 측은 “매우 부당한 정치적 기소”라고 강조했다. 10억원대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함께 넘겨진 김 의원 측은 당선을 위해 허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우선 최 대표 변호인은 “검사는 최 대표가 팟캐스트·유튜브에서 한 말을 ‘2017년경 최 대표의 법무법인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의 문서정리와 영문번역 등 인턴활동 확인서를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했다”며 “최 대표의 말은 그런 취지가 아니다. 검찰이 최 대표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게 부당하고 무죄라는 의견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첫 재판을 시작한 김홍걸 의원 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재산이 축소신고 되고 보증금 채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이 과대신고된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지만, 허위라는 인식과 당선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구 후보와 달리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재산상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일반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비례대표를 투표하지, 국회의원 개인 재산을 검색해보고 ‘그 사람이 적절한 사람인지 검색해보고 투표하지 않는다’”며 “(재산 축소 신고는) 당선목적과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