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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구 시장 더는 방치 못해”…신 시장 상인들도 ‘울상’
대법원은 지난 17일 수협이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358명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수협은 지난 2016년 3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이어지던 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수협은 지난 21일 구 시장 상인 부지를 불법점거한 상인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구하고 퇴거 불응자에 대해 강제적인 퇴거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협은 또 지난해 11월 24일 구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 승소를 근거로 상인들의 자택을 강제 경매에 붙이기도 했다.
장정열 신시장상인 대표는 “신시장 상인들이라고 목 좋은 곳에서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느냐”며 “노량진역에서 수산시장으로 오는 길목에 구 시장이 있어 손님들이 다 뺏기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임대료도 안 내고 장사하는 구 시장 상인들 때문에 우리만 손해를 보고 있다”며 “구 시장에서 집회하고 갈등 유발해 신시장의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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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량진시장 상인들은 수협의 자진퇴거와 강제 집행에 끝까지 맞서겠다는는 입장이다.
구시장 상인 백경부(74)씨는 “40년 동안 밤새워가며 장사한 죄 밖에 없다”며 “후대에 제대로 된 수산시장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뿐인 우리에게 이런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 총연합회 위원장도 “수협이 강제 집행뿐 아니라 보금자리까지 강제 경매에 붙이며 상인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강제 경매뿐 아니라 오는 25일 자진퇴거와 이후 강제 명도 집행까지도 물러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