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됐다"…보험사 속여 수억원 가로챈 30대男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하반신 마비 행세하며 3억 9000만원 가로채
경찰 "아내가 의사라며 담당 의사도 속여"
  • 등록 2018-08-31 오후 12:00:00

    수정 2018-08-31 오후 12:00:00

하반신 마비임에도 차량을 운전하는 박모(36)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사진=서울 구로경찰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자신의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속여 보험사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펀드매니저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5층 빌라 베란다에 떨어진 후 하반신이 마비된 것처럼 속여 4개의 보험사로부터 약 3억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3년 10월쯤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서울 강서구 지인의 5층 빌라에 들어가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갔다. 그러나 박씨는 옆집으로 잘못 들어갔고 도주하기 위해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요추 3번이 골절됐다.

이후 박씨는 “친구 집 베란다 난간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왔다”고 속이고 4개의 보험사로부터 장해진단비 명목으로 약 3억 90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아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가 의사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담당 의사를 속여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박씨는 또 민원에 약한 보험사의 특성을 파악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험금을 지급받고 재활치료 중 상태가 나아지자 발각될 것을 염려해 의무기록지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의 행적에 대해 의문을 가지던 보험사가 박씨가 재활치료 기간 중 직접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등을 파악해 금융감독원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활치료 기간 중 박씨가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며 교통사고를 낸 사실과 국가 장애인등록 신청 때 하반신 마비가 아닌 사실을 파악했다”며 “파악한 사실에 기초해 추궁하자 박씨가 범죄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내달 초 박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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