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00가구 이상 규모를 갖춘 아파트 등 약 2200개 단지(1만5900개 동, 130만 가구)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지도 실시 대상인 2200개 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 대상인 서울시내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갖춘 150가구 이상 아파트, 중앙난방·지역난방 방식의 150가구 이상 아파트다.
서울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말 전파 가능성이 있는 대면회의를 최대한 자제하고,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회의와 서면결의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동 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에도 현장·방문투표 대신 전자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엘리베이터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입주민 간 감염을 예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해 손소독제 확보가 어려운 단지엔 자치구청을 통해 총 7만5000개의 손소독제를 배부 완료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령층인 만큼 비대면 방식을 통해 주민 밀집을 차단하고 비말 전파 가능성도 낮추는 선제적 조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아파트 내에서의 선제적인 조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역할을 하도록 주민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