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소급적용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과 관련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은 폐지한다. 앞으로 단기임대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도 불가능해진다. 이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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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만들어보자는 취재로 이 제도를 시행됐으나 임대차3법이 도입되면 사실상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공적임대주택 시장과 더불어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며 3년 전부터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임대사업자 특혜를 대폭 늘렸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과열되자 매물 잠김 현상을 가져오는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등을 전면 폐기하고 매물이 시장에 돌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4년 또는 8년의 임대기간을 유지하고, 이 기간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지키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된다. 김 장관은 “5월 말 현재 임대기간을 만료한 호수는 38만7000호로, 연말까지는 48만호의 임대기간이 종료된다”면서 “이 중 아파트는 12만호 정도”라고 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가 허용된다. 정부는 사업자 관리강화를 위해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