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김현미 “기존 임대사업자 소급적용 없다…4·8년 보장할 것”

정부,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추진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기존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 유지
  • 등록 2020-07-10 오후 12:27:12

    수정 2020-07-10 오후 12:31:45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했었던 4년과 8년을 보장해드릴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소급적용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과 관련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은 폐지한다. 앞으로 단기임대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도 불가능해진다. 이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현재까지 임대사업자로 160만호 등록이 돼 있는데, 그 중 120만가구가 다세대다가구. 40만호가 아파트”라면서 “대부분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민간임대 등록이 이뤄져 저소득층 주거환경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만들어보자는 취재로 이 제도를 시행됐으나 임대차3법이 도입되면 사실상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공적임대주택 시장과 더불어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며 3년 전부터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임대사업자 특혜를 대폭 늘렸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과열되자 매물 잠김 현상을 가져오는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등을 전면 폐기하고 매물이 시장에 돌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4년 또는 8년의 임대기간을 유지하고, 이 기간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지키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실거래가 신고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이 본격 도입되면 사실상 등록 임대사업자를 유지할 명분은 없어진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주택 임대시 임대료 5% 상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전월세실거래가 신고제 의무화도 도입시 모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된다. 김 장관은 “5월 말 현재 임대기간을 만료한 호수는 38만7000호로, 연말까지는 48만호의 임대기간이 종료된다”면서 “이 중 아파트는 12만호 정도”라고 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가 허용된다. 정부는 사업자 관리강화를 위해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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