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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과거 아내가 두 차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용서했지만 또 다시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소형 녹음기를 아내의 차량에 설치했다. 이후 아내가 내연남에게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대화를 듣게 되면서 이에 격분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며 “증거들에 의하면 유 전 의장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할 것이므로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살인죄에 대해 무죄로 달리 보고, 상해치사죄에 대해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은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유 전 의장은 상해로 아내를 사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공소제기된 상해치사죄는 유죄로 인정한다”며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 동기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으며, 유 전 의장은 이 같은 가정폭력 끝에 아내를 사망하게 한 것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