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김포공항에서 자신의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항의를 하다 직원 2명을 폭행한 홍콩인이 국내서 실형에 처해졌다.
| 김포공항 모습.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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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공항에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2층에서 대한항공 운송 업무 협력사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홍콩 국적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2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김포공항에서 환승해 부산까지 갈 계획이었다. 홍콩에서 맡긴 수하물을 김포에서 받아 환승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와 달라 분노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폭행으로 이 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유 씨는 전치 4주의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3년 전 일본에 체류할 때도 대만 여성을 흉기로 찔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올해 2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보통 사람이라면 그다지 화가 나지 않을 상황에서 과도하게 화를 내며 극단적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다”며 “국내에 체류할 때 우리 국민에게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한항공의 위탁 수하물 규정에는 국제선 환승 시 연결편 항공사에 따라 수하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입국해 한국 국내선으로 환승할 때에는 수하물을 찾아 다시 수속해야 하므로 최종 목적지까지 수화물을 연결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다만 외국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승객이 김포~부산 구간 환승 전용 내항기를 탑승하면 수하물은 자동으로 연결되지만 인천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수하물이 자동으로 환승 전용 내항기에 탑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