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산업인력공단, ‘답안지 파쇄’ 응시자에 최대 200만원 배상”

‘공단 착오’ 채점 전 609명 답안지 파쇄
法 “피해자 1인당 150만~200만원 배상”
  • 등록 2024-12-19 오전 11:02:51

    수정 2024-12-19 오후 12:07:0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서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채점 전에 파쇄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응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5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는 19일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1차 시험 응시자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응시자 승소 판결을 내리며 “(손해배상금액은) 대략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 은평구 연서중에서 치러진 ‘2023년 제1회 정기기사·산업실기 시험’에서 건설기계 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시험 종료 후 착오로 파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험을 주최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피해 수험생에 대한 재시험을 공지하고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보상금을 1인당 10만원으로 지급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147명의 피해 수험생들은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수험생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1인당 150만원의 손해배상이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단 측은 “수험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신속하게 재시험을 시행했고 임직원의 모금을 통해 보상을 했다”며 “150만원의 보상금액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이의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파쇄 사건으로 인해 어수봉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사의를 표명했다. 어 전 이사장은 지난해 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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