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이 전 행장은 지난해 1월 1심 재판 선고 직후 법정구속된만큼 해당 형기를 다 채운 상태로, 지난해 9월 형기 만료로 구속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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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합격한 이들에는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 전 행장은 거래처 등 외부기관과 은행 내 친인척 자녀들을 명부로 만들어 관리하며 서류와 면접 등 전형 단계에서 불합격한 이들을 합격 처리하기도 했다.
이에 1심에서는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년간 청탁 명부를 바탕으로 합격자를 바꿔치기했고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저해하고 방해했다”며 “많은 취업준비생이 느꼈을 절망과 허탈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씨에게는 2심과 같이 무죄가,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또 장모(58) 전 국내부분장은 벌금 200만원, 이모 전 인사팀장은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