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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36)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여성 3명과 교제하면서 “결혼해서 생활할 전세 집을 구하려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속여 1인당 최대 2억원 씩 총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단기간에 1000만원 미만의 낮은 보증금에 비싼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구한 뒤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말을 믿게 했다. 박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가로챈 돈을 아파트 월세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 이외에도 다른 월세 아파트가 여러 군데 있는 점으로 보아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커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