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비상문 열려던 10대…“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범행”

필리핀서 필로폰 1.6g 2차례 투약
“여객기 내 승객들이 나를 공격해”
휴대전화서는 ‘필로폰’ 검색 기록
檢 “국민 생명에 중대한 위험 야기”
  • 등록 2023-08-11 오후 5:24:29

    수정 2023-08-11 오후 5:29:3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운항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망상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지난 6월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남성은 취재진을 향해 걸어오던 중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며 얼굴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 등으로 A(18)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 같은 달 8~17일께 필리핀 세부에서 생활하며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같은 달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A군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확보했고 그를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 유치했다.

A군은 지난달 7일부터 이곳에서 한 달간 지내며 마약중독 감정을 받았고 범행 당시에 급성 필로폰 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현재 정상적인 상태라고 검찰 측은 전했다.

A군은 수사기관에 “여객기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나를 공격했다며 “그들과 함께 죽으려 했다”고 말했다.

A군의 휴대전화 등에서는 마약 흡입용 도구 사진과 인터넷에서 ‘필로폰’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다. A군이 범행 직전 여객기 안에서 촬영한 동영상에서는 이상 행동을 하는 모습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점을 고려했다”며 “강화된 ‘마약류 범죄사건처리기준’에 따라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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