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2일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및 기관 간 협업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7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자치단체는 △경남 함안군 △경기 파주시 △전남 함평군 △강원도 △충북 진천군 △전북 순창군 △경기 안양시 등이다.
이번 공모 사업은 행정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및 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주요 선정 사업으로는 경기 파주시의 경우 제설 사각지대인 파주와 고양, 파주와 양주 경계구간에 염수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제설장치를 설치해 제설차 접근이 어려워 겨울철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있다. 또 경남 함안군의 경우 창원시와 협업해 복지회관 리모델링으로 영유아세대가 많은 함안과 창원 경계지역에 장남감대여 및 놀이센터를 제공해 도심접근성이 낮은 외곽지역 서비스 사각지대도 해결하는 사업도 있다.
이 외에도 강원도는 영동지방 4개의 시·군이 협업해 위기 청소년들에게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를 제공해 청소년 지원기관이 영서지방에 편중됐던 문제를 없애는 사업과 경기 안양시가 육군 수도군단과 협업해 부족한 체육시설 문제 해소를 위한 수도군단 시설 정비·개방으로 시민과 군 장병이 생활체육시설 공유하는 사업도 선정됐다.
정부는 선정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7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 20억원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협업은 혁신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서비스 질이 향상되게 한다”며 “국민을 행정관할에 맞추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지역과 관할을 넘어 국민의 필요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의 패러다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