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 파기환송심…檢,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 내려달라
지난 4월 29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서 다른 6명 결심
조윤선 전 수석 비롯 징역 2~3년 구형해
  • 등록 2020-06-17 오전 11:39:17

    수정 2020-06-17 오전 11:39:17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에 불법지원을 지시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며 주먹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29일 진행한 화이트 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곧바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6명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김 전 실장과 현 전 수석은 한 차례 변론을 더 진행해달라는 변호인들의 요청에 따라 두 번째 공판인 이날 구형이 이뤄졌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허현준 전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3년, 박준우 전 정무수석·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선 항소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 6월,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은 징역 2년 10월, 허 전 행정관은 징역 1년 등 실형을, 박 전 수석과 나머지 전 비서관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이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강요는 무죄 취지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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