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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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전 수석과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허현준 전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3년, 박준우 전 정무수석·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선 항소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 6월,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은 징역 2년 10월, 허 전 행정관은 징역 1년 등 실형을, 박 전 수석과 나머지 전 비서관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이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강요는 무죄 취지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