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갑질` 제재에 반발한 쿠팡…결국 법정서 2라운드

공정위, 쿠팡 LG생건에 지위남용 결론…과징금 33억
공정위 “쿠팡, 최저가 정책 손실 최소화하려 유통갑질”
쿠팡 불복…“대기업 제조사의 길들이기, 행정소송行`”
  • 등록 2021-08-19 오후 1:46:26

    수정 2021-08-19 오후 1:46:26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번 사건은 LG생활건강(051900)이라는 대기업 제조회사가 쿠팡이라는 신생 유통채널을 길들이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은 이득이 아닌 손해를 줄이기 위함이었을 뿐입니다.”(쿠팡 측 대리인)

“급속히 성장하는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쿠팡이 대기업 제조사에도 불공정거래를 강요한 사건입니다. 과징금뿐 아니라 검찰 고발도 필요합니다.”(공정위 측 심사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쿠팡의 `유통 갑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된 지난 11일, 공정위 심사관(검사격)과 쿠팡 대리인은 7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정위는 19일 쿠팡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3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쿠팡이 바로 불복 의사를 밝혀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됐다.

공정위, 쿠팡 LG생건에 거래상지위남용 결론…과징금 33억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 및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18년 2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고 2019년 6월 LG생활건강(051900)(LG생건)이 ‘불공정행위를 당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사건이 관심을 모은 것은 생활용품 업계 1위 대기업 LG생활건강이 신생 유통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쿠팡을 신고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아닌 신생 온라인 유통업체가 LG생건과 같은 대기업 제조회사에도 이른바 ‘갑질’이라고 불리는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됐다.

공정위는 쿠팡은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 시 LG생활건강을 포함한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쿠팡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다이나믹 프라이싱)으로 인해 경쟁 온라인몰이 가격을 낮추면 자신들도 낮춰 팔게 되면서 발생하는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으로 본 것이다.

또 공정위는 쿠팡이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마진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17~2019년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한 것과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베이비, 생필품 페어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하면서, 총 388개 납품업자(중복포함)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부담토록 해 대규모유통업법도 어겼다고 결론을 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은 2017년 1월~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는 총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을 ‘연간 거래 기본 계약’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납품업자가 상품 판매 장려를 위해 유통업자에게 지급) 명목으로 약 104억원을 받은 것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했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온라인 쇼핑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 마트 등)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원회의 판단으로 검찰 고발 등 형사처벌은 제외됐다.

쿠팡 반발 “본질은 대기업 제조사의 차별행위, 행정소송 간다”

이 같은 공정위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즉각 불복(행정소송) 의사를 밝히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앞서 판매자가 만든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쿠팡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지난 11일 전원회의 때도 쿠팡 측은 LG생건과 같은 대형 제조사들이 자신과 같은 신생 유통채널을 길들이기 위해 다른 경쟁 온라인몰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납품 받은 경쟁 온라인몰과 가격을 맞추다 손실도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 매우 선호하는 LG생건의 페리오치약,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기저귀, 남양유업 임패리얼, 레고코리아의 완구 등은 유통업자인 자신보다 제조사에 확실히 주도권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쿠팡 측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며 “실제 국내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 발단이 된 2017년~2018년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에 불과했다”며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신유통시장이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견제과 갈등을 반복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정위는 쿠팡이 현재보다 매출 규모가 작았던 2017년~2018년에도 LG생건에 대한 확실한 거래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이 직매입을 시작한 것이 2013년이고 자신감을 발판으로 최저가 정책을 도입한 것이 2016년”이라며 “당시에도 LG생건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이 전원회의(1심 재판 성격)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의사를 밝히면서 공정위는 서울고법(2심)에서 쿠팡과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재 쿠팡에 대해 자사 제품이 먼저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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