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윤석열에 '주요 혐의 적용 어렵다' 잠정결론?…사실 아냐"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 '사실 무근' 해명
박범계도 "그런 보고서 본 적도, 온지도 모른다"
  • 등록 2021-09-14 오후 1:54:34

    수정 2021-09-14 오후 1:54:34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이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서 ‘윤 전 총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14일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대검 감찰부는 현재 검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검찰공무원이 아닌 윤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낸 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 주에 법무부에 보낸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검과 같은 맥락의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동아일보 기사와 관련 “받아보지 못했으며 그런 문건이 작성돼 법무부에 온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날 새벽 ‘대검 감찰부가 언론에 드러난 의혹을 가정적 사실로 삼아 내부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결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지시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총장에게 주요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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