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교육 등 특구 연계방안 공유…폭염에 총력 대응

행안부 장관,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규제 특례 활용 주문
‘지방시대 4대 특구’ 사례 공유·가업상속공제 활용 요청
“여름 끝날 때까지 긴장…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 등록 2024-08-14 오후 3:00:00

    수정 2024-08-14 오후 3: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동적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4대 특구’ 연계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에도 함께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에 따른 협조 및 자치단체 정책 추진사례 △시·도별 ‘지방시대 4대 특구’ 연계협력 추진방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여름철 폭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는 먼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자치단체가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정책추진 사례로 강원도의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충북의 ‘고려인(재외동포)이주정착 지원사업’, 전북의 ‘청년창업 스마트팜 지원’ 사례가 각각 공유됐다.

이어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과제인 ‘4대 특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특구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가업상속공제 확대 활용 등을 요청했다.

4대 특구는 기회발전특구(기업투자), 교육발전특구(인력양성), 도심융합특구(정주여건 개선), 문화특구(문화여건 개선)를 일컫는다.

회의에서는 포항시가 기회발전특구(이차전지)-교육발전특구(고교, 대학, 투자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와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내 인력공급을 도모한 사례가 제시됐다.

또 기획재정부는 기회발전특구 효과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자치단체에서 적극 활용해 기업 유치와 지원에 힘써 주기를 요청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 규모와 가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세 공제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남은 폭염 대책기간(5월 20일~9월 30일)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장관은 자치단체가 농·어업인, 현장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실과 119 폭염 구급대를 적극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올해 여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결과 최우수 광역 자치단체(부산·대전·전남·제주)에 대한 인센티브 시상식도 진행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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