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장자연 리스트' 허위 증언 전 소속사 대표 징역형 확정

  • 등록 2024-11-20 오전 10:23:05

    수정 2024-11-20 오전 10:23:0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오전 10시 10분 위증 혐으로 기소된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장자연 리스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다가 고소당했는데, 이 재판에서 김씨는 증인 신분으로 조선일보 측 인사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