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념 논쟁이 있던 검찰 ‘공안(公安)부’ 명칭이 공안·선거·노동 전반을 아우르는 ‘공공수사부’로 바뀐다. 공안부는 1963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만들어진 후 5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검찰청 및 일선청의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변경한다. 이는 그간 공안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장돼 편향성 논란이 일면서 대공·테러 등 ‘체제 질서 안정’이라는 고유 영역에 한정해서 쓰겠다는 취지다.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명칭이 바뀌고 공안1~3과에서 담당하던 선거 및 노동 분야는 앞으로 각각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로 체제가 개편된다.
개정안은 또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업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먼저 대검 공안 3과의 ‘학원, 사회·종교 등 단체 관련 사건’을 폐지한다. 또 대검 공안기획관이 담당하던 △공안 정세 및 판단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 및 평가 △남북교류협력사건수사의 기획·지원 업무도 없앤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장 및 공공형사수사부장의 ‘공안·노동 정세 조사 및 자료수집 정비’ 업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오는 2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8월 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