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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내에서는 검찰에 이첩할 사건 서류를 대검찰청에 넘기는 과정에서, 검찰이 우편이 아닌 인편을 고집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공수처인데, 검찰이 이첩서류 우편접수를 거절하며 ‘갑질’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말 이같은 공수처 불만이 언론보도를 통해 표출되자 대검은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내며 곧장 반박하고 나섰다. 대검은 “협의없이 공수처 직원에게 이첩서류를 직접 가져오게 하거나 우편 접수를 거절한 사실은 단연코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다.
두 수사기관이 전례없이 이첩서류 전달방식을 놓고 언론보도와 공식 채널을 통해 맞부딪히자,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에선 “두 수사기관 간 기싸움이 갈 데까지 갔다”는 탄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이첩 기준과 같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입법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으로 귀결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이첩서류마다 필요에 따라 인편으로,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 문제를 이같이 소모적인 갈등으로 표출할 이유가 있냐”며 “두 수사기관 간 기싸움이 도를 넘어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건수는 1057건으로, 대검이 접수한 공수처 이첩사건은 최근 하루 평균 5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변화한 형사사법 시스템 속 번짓수를 잘못 찾아간 사건들인 셈이다.
수많은 사건들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또는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가는 마당에 정작 그 이첩 기준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 역시 마땅한 협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한 현직검사는 “모호한 공수처법 개정이 궁극적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현재 갈등을 빚는 이첩 기준은 두 수사기관 간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사안인만큼, 지금이라도 협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공수처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