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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8일 조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1억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15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중 교사 채용 비리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도 수수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 수수와 관련 검찰이 적용한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또 허위 소송 의혹과 관련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은 물론 증거인멸교사와 공범들을 도피시킨 혐의 역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학원재산을 착복하고자 소송 서류를 위조해 ‘셀프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숨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공정성이 생명인 교직을 사고 판 중대 범죄를 저질러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교직이 매매 대상으로 전락했고 공개 채용 취지 역시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