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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B양이 올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이듬해 7월까지 서귀포시 한 호텔에서 두 차례 성 매수를 한 바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뒤늦은 후회를 전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소통이 어렵고 평소 우울감이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는 데 주저하고 망설였다. 이후 피해자가 만나자 했을 때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격이 온순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성격이 아니다. 상처도 잘 받는 성격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택한 건 선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