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도 취업 가능'…다단계 건강식품 8억원 팔아넘긴 일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2명 검거
채용·승진 빙자해 8억여원 건강기능식품 판매
방문판매 모집 숨기고 '여성·사무직' 등 홍보
  • 등록 2018-10-19 오후 12:00:00

    수정 2018-10-19 오후 12:00:00

서울 강동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를 유인한 후 수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강동구 소재 A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방문판매원 김모씨 등 2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생활정보지에 허위 구인광고를 내고 구직자를 유인한 뒤 채용이나 승진을 빙자해 약 8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팔아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방문판매원 모집 의도를 숨기고 ‘여성·초보·주부·교포 환영’이나 ‘사무직·주5일 근무’ 등으로 구직자를 유인해 교육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여러 건의 구인광고를 동시에 내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업체의 상호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광고를 벌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40~50대 중년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무직을 희망했을 뿐 방문판매원이었다면 교육을 받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사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직 때 구체적인 근무조건 없이 단순 사무직을 구한다거나 업체의 대략적인 위치도 명시하지 않은 구인광고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방문 전에 전화로 해당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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