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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1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강동구 소재 A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방문판매원 김모씨 등 2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생활정보지에 허위 구인광고를 내고 구직자를 유인한 뒤 채용이나 승진을 빙자해 약 8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팔아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여러 건의 구인광고를 동시에 내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업체의 상호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광고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직 때 구체적인 근무조건 없이 단순 사무직을 구한다거나 업체의 대략적인 위치도 명시하지 않은 구인광고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방문 전에 전화로 해당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