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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시가 고령화와 1인 노인가구 증가로 늘어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직접 고용을 확대하고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요양보호사 전원에게 독감예방주사를 무료접종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권도 확보한다.
8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요양보호사의 노동권과 건강권에 방점을 두고 올해부터 3년 간 122억원을 투입해 진행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신체·가사·정서·돌봄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국가자격증 취득한 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장기요양기관 3040개소에서 총 8만 4564명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하지만 교대근무·휴가·병가 등 결원으로 사실상 1명이 어르신 10명 이상 돌보고 있다. 게다가 이들의 90%는 평균연령 60세의 중장년 여성이라 인력 수급도 원활하지 않고 이용자나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비인격적인 호칭,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당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에 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성희롱이나 부당한 요구가 발생하면 조치 의무 등의 조항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 등 노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당사자가 몰라서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지식 등을 교육하는 ‘요양보호사 돌봄아카데미’를 내년부터 시작하고 불안정한 고용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고용도 확대한다. 특히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대체인력 지원사업 확대해 1인당 연 3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시가 제시하는 좋은 돌봄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평가지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항목을 확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재무관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시스템’ 사용여부를 연2회 정기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을 막기 위해 요양기관 지정의 실질적인 심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요양보호사들이 정당한 대우와 평가를 받아야 우리사회 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 첫 종합대책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 앞장서며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