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한동훈 방지법' 검토 지시에…대한변협 "법치주의 위협" 반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강제 법률 추진에
대한변협 성명서 내고 강한 우려감 드러내
"자기부죄거부·방어권 보장 원칙 침해 여지 강해"
秋 근거로 든 英 법률 두고도 "이미 비판 많아" 지적
  • 등록 2020-11-16 오전 11:51:00

    수정 2020-11-16 오전 11:51: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제정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협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에 배치되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같은 법률이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먼저 대한변협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점은 헌법의 본질적 가치가 반영되는지 여부”라며 “헌법 정신에 기초해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는지가 법률 제정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국가 기관의 편의성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이 이번 법률 추진의 근거로 내세운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에 대해서도 부정적 판단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영국 RIPA는 국가안보, 범죄예방,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영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악용의 위험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도외시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바, 법무부 장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하며 지난 12일 법무부를 통해 “한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국의 RIPA를 구체적으로 언급,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할 법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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