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차 심의에서 징계위 구성 및 증인채택 등 선행절차가 이뤄진만큼 이날 2차 심의에서는 윤 총장 징계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되야 하지만, 이날 오전 윤 총장 측이 예고한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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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34분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시작된 2차 심의는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이 참여했다.
징계위와 윤 총장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증인심문과 관련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총 8명 중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심의 시작을 앞두고 법무부 심의장을 향하는 징계위 및 윤 총장 측 관계자들 간 신경전은 팽팽했다. 이미 윤 총장 측은 이날 이른 오전부터 정 교수와 이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1차 심의와 마찬가지로 2차 심의 역시 징계위 구성이라는 선행 절차부터 난항이 예상되는 마당.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정 교수가 1차 심의 당시 “출마 안 한다는 확답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정 교수에 대한 기피신청을 예고했다.
또 “검사징계법은 민간위원을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각 1명으로 정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게 해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어 중복되면 안된다. 정 교수는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몫의 위원의 사퇴로 위촉됐으므로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변호사, 법학교수로 중복되므로 구성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교수와 안 교수 모두 법학교수라는 점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란 취지의 주장이다.
이날 2차 심의에서 정 위원장과 신 부장 등에 대한 기피가 한명이라도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위원을 다시 구성해야하는 상황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19분쯤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면서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것은 현대 법치주의의 적정 절차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라며 “왕조시대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변호사보다 앞선 오전 10시 10분쯤 법무부에 도착한 정 교수는 자신에 대한 윤 총장 측 기피 신청 소식에 대해 “저는 빠진 상태에서 아마 위원들이 의결할 것”이라며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장관에게 있으며, 증거에 의해 혐의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