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장관 후보자 약식기소

남부지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정치자금 사적 사용한 사실 확인"
  • 등록 2022-07-22 오후 3:47:29

    수정 2022-07-22 오후 4:08:0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치자금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약식기소했다.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김 전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사가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며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정치활동에 사용해야 하는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수사 의뢰 후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25일인 점을 고려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한 후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 미래통합당 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의정 활동 목적으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빌리고 개인용으로 돌렸으며, 배우자 차량 보험료 등에도 정치자금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4일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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