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앞두고…금융당국, 준비 현황 점검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 등록 2024-07-04 오후 3:00:56

    수정 2024-07-04 오후 3:00:56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 등은 이번 협의회에서 오는 8월 14일 시행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제도·시스템 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 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 연구용역 방안,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도 협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에는 △보험 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 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 구제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 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 심의 요청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자료 제공 요청권 행사와 관련해 보험금 허위 청구, 고의 사고 등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 급여 내역,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 요청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 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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