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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군은 길이 2cm, 깊이 2cm 자상을 입고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피해를 입은 B군의 부모는 학교에 두 학생의 분반조치 및 실태조사 등을 요구했고, 그해 12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려 A군에게 교내봉사 10시간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다.
심의위가 평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기본판단 점수’(부문별 4점, 총 20점 만점)를 보면 심각성 3점, 지속성 0점, 고의성 0점, 반성정도 1점, 화해정도 2점으로 총 6점을 맞았다.
그러나 B군의 부모는 심의위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A군에게 “하지 말라”는 표현을 했음에도 고의성 부분에서 0점이 나온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B군의 부모는 “실제로 배가 흉기에 찔리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한 “전학을 가겠다는 A군은 교내봉사 처분 이후 전학을 가지 않았고 심의위가 끝난 직후 한 차례 만난 이후로 더 이상 사과도 없다”고 말했다.
B군의 부모는 지난 3월 대전시교육청에 심의위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고의성과 반성 정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진행된 행정심판 심리에 참석한 A군의 부모는 언론에 “아이가 평소 무기류를 좋아하고 수집한다. 수집품을 학교에 가져가 장난을 치던 중 실수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다.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보호자에게 연락해 사죄드리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