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계 "尹 체포영장, 즉각 집행하라"

민주노총 "3일까지 체포 안 되면 시민과 나설 것"
참여연대 "사필귀정…경호처, 막아선 안 돼"
경실련 "검찰, 공수처와 경찰 수사에 협조해야"
  • 등록 2024-12-31 오후 3:30:17

    수정 2024-12-31 오후 3:30:1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시민사회계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모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3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즉시 체포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민주노총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지 않으면 1월 3일 대통령 공관에서 직접 체포투쟁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 3일까지 윤 대통령 체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직접 체포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의 신속하고 엄정한 집행을 촉구한다. 경호처가 체포를 막는다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이고 위법이며 그들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스스로 관저에서 걸어나와 수갑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그렇지 않으면 1월3일 민주노총은 전국의 조합원들을 한남동 관저로 집결시킬 것”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직접 체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노한 노동자, 시민이 대통령궁에서 독재자를 끌어내는 해외사례처럼 완강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참여연대도 “윤석열 내란죄 체포영장 발부, 사필귀정이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범죄행위의 중대성, 그리고 출석 거부 등 증거인멸을 고려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공수처는 즉각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라. 경호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용현을 구속하며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적이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며 “더욱이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등 10명의 내란정범들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만이 예외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의 체포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며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라”며 “앞서 경호처는 압수수색을 막았는데, 체포영장의 집행을 가로막는다면 그 자체로 헌정질서 유린이며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호처에 윤석열 체포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물론, 내란특검법을 공포하고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체포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 우려라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고도의 통치행위’로 규정하며 수사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12·3 사태 이후 수사 지연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인멸 우려와 비상계엄 해제 후 육군특수전사령관과의 추가 통화 시도 등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군 병력 동원과 정치인 체포 시도의 적법성은 어떠한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략적 방어 논리를 멈추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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