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일 소송 1만8176건 접수돼…소년사건 전년比 10% 급증

대법원 2020 사법연감 발간하고 통계 자료 공개
소송사건 접수 663만건…국민 8명 중 1명 소송중
소년보호사건 전년보다 3000건 는 3만6576건 집계
소송 남발 물론 법원 업무 과중 우려 계속될 듯
  • 등록 2020-10-05 오후 1:11:00

    수정 2020-10-05 오후 1:11: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 건수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가운데, 19세 미만 소년 사건의 접수 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 사법연감에서 공개한 지난해 전국 법원 접수 소송사건 건수 통계.(자료-대법원)


5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 건수는 총 663만4344건으로 전년 658만5580건 대비 0.74%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14년 연속 매년 600만건 이상의 소송이 접수된 결과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민사사건은 475만8651건(전체 소송사건 건수 중 71.7%), 형사사건은 154만968건(23.3%), 가사사건은 17만1573건(2.6%)이 접수됐다. 전년 대비 민사사건(전년 475만505건)은 0.17%, 형사사건(151만7134건)은 1.57%, 가사사건(16만8885건)은 1.59% 각각 소폭 증가했다.

본안사건 기준 민사사건은 103만3288건 접수돼 전년 대비 0.4% 줄어든 반면, 형사는 34만3150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1% 증가했다. 이를 우리나라 인구 대비 소송사건 수를 따져보면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8건, 형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5건의 비율을 보인 셈이다.

대체로 소송사건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가사사건 중 소년보호사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3만6576건으로 전년 3만3301건 대비 9.83% 급증했다. 지난해 처리한 사건 가운데 69.2%에 달하는 2만4132명이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37%, 8917명을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가사사건 중 1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3만5228건으로, 전년 3만6054건 대비 2.29%감소했다.

전자소송이 활발해진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해 1심 특허소송 접수건수는 844건, 행정소송은 2만1847건으로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4만1648건, 단독사건 18만9318건, 소액사건 54만8043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전체 접수건수 중 82%를 차지했다. 가사소송 역시 1심 2만1847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전체 접수건수 중 76.9%를 차지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소송 남용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될 전망이다. 2007년 한해 소송사건 접수 건수가 606만3046건을 기록한 이후 14년 연속 600만건을 훌쩍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수를 감안하면 국민 8명 중 1명이 매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단순 추산이 나오는 마당이다.

실제로 법제 상 유사점이 많은 인근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소송 건수는 지나치게 많다. 일본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각급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 건수는 우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96만3927건으로 집계됐다.

제한적인 대법관의 수에 비해 상고심 접수건수가 줄지 않는 것 역시 우려 대상이다. 과중된 업무부담에 따라 각 사건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연일 나오면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은 앞으로도 사법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은 총 4만4328건으로, 2015년(4만1850건) 이후 5년 연속 4만건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사본안사건 상고심 접수건수는 1만8117건, 형사공판사건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1795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76년부터 매년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의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은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2020 사법연감은 전자책으로도 제작돼 지난달 28일부터 법원전자도서관 등에도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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