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총 569㏊로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며, 이번 조치로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27만 5646㏊로 확대됐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최대의 단일 법정 보호지역이면서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보호지역의 생태계 보전·학술적 가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지난 3월 ‘제2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을 30만㏊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과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로 총 길이는 140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