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시작부터 '증언거부'…檢 "SNS 아닌 법정서 진실 밝혀라"

3일 정경심 재판 증인으로 조국 출석
미리 준비한 소명사유 제시하며 '증언거부권' 강조
재판부 역시 "간단한 행사도 인정한다" 받아들여
檢, 조국 SNS 언급하며 "실체적 진실 밝혀라" 반발
  • 등록 2020-09-03 오전 11:10:10

    수정 2020-09-03 오전 11:09:5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문이 시작되자 마자 자신의 증언거부권을 강조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정 밖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검찰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 전 장관은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27차 공판 증인으로 나서 법정 증인 선서 전 증언거부권 행사와 관련 소명사유를 낭독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먼저 조 전 장관에게 증언거부권에 대해 고지한 후 선서해달라고 요청하자 조 전 장관은 “선서 전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소명 사유를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리 준비해 온 소명사유를 읽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소명사유를 직접 검토한 뒤 선서 이후 증언거부권과 직접적 관련된 부분을 낭독하도록 허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며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 저는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인 증인이기 때문”이라며 “저는 형사법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런 권리행사에 편견이 존재하는데, 다른 자리도 아닌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증언거부권은 개개사유에 대해 밝혀야 하는데 어느 정도 이 사건은 변호인과 검찰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이 공소사실과 관련돼 있다”며 “그래서 간단하게 증언거부권 행사한다고 해도 인정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범행 대부분이 세상에서 가장 긴밀한 가족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정 교수를 제외하고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의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고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정황을 들었던 사람”이라며 “검찰이 증인 조 전 장관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은 이 사건의 실체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열쇠 중 하나인데,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 전 장관이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검찰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저명한 형사법 교수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진술했으므로 적어도 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의견을 표력한 것으로 봤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더구나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에 관해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공소유지 중인 검찰을 비난한 글을 올린 바도 있다”며 “법정 밖 행위가 언론이 검찰의 주장만 보도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었다면, 오늘 조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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