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행 무고, 허위라는 적극 증명 없으면 성립 안돼"

'업무상 위력 간음' 지도교수 고소 '불기소처분'
이후 지도교수 '내연관계' 인정하며 무고로 고소
1, 2심 문자메시지·고소 계기 등 주목 "무고 맞다"
대법 "진실 인정 안되더라도 허위라 단정 안돼"
  • 등록 2020-09-17 오후 12:00:00

    수정 2020-09-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고소 사건과 관련 고소를 당한 이의 무고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나왔다는 이유로,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차 강조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이자 자신의 심리 상담자인 모 대학교수 B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2016년 11월 고소했다. B씨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지위를 이용해 수 차례 간음하고, 한 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B씨는 “사실 A씨와 내연의 관계로 지내면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A씨를 강간하거나 지도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고소사건을 맡은 검찰은 2017년 5월 ‘수차례 걸쳐 간음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뀐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지위를 적극 이용해 A씨를 그루밍해 심리적 항거불능에 빠뜨려 간음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 사실이므로 A씨의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 2심에서는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조사과정에서 A씨 진술이 번복된 점, 피해 발생 전후로 A씨가 B씨에게 보낸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그리고 불륜사실을 알게 된 B씨 아내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주목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역시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B씨가 A씨를 강간하거나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B씨와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B씨를 무고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도리어 언론매체를 활용해 B씨에게 추가적 피해를 가한 점 등을 들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며 “이 사건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해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해 그 자체를 무고를 했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 입장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박사과정의 지도교수와 제자라는 위계적 관계에 더해 B씨에게 A씨 내면의 모든 고민과 상처를 고백하고 그 해결책을 상담받아 왔던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A씨의 입장에서는 B씨의 권위에 내키지 않더라도 복종하거나 그와 맺은 신뢰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A씨와 B씨의 성관계가 A씨의 자유의사 내지 성적자기결정권이 제압된 상태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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