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향응 수수 문체부 공무원, 유관기관 재취업[2022 국감]

국민의힘 이용, 문체부 제식구 감싸기 지적
“청렴의무 위반,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 등록 2022-10-24 오후 1:57:15

    수정 2022-10-24 오후 1:57:15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관기관 직원으로부터 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올해 8월 다른 유관 기관의 고위직에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확보한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문체부 유관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의 사무처장 A씨는 문체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문체부 유관기관 직원으로부터 식사와 노래방, 숙박, 공연관람권 등의 향응·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2020년 7월 정직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배의 징계를 받았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A씨는 2019년 공무원 접대 의혹에 연루되기도 했다. 당시 국립합창단 팀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공금을 유용하여 문체부 공무원을 접대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A씨가 접대를 받은 공무원으로 지목된 것이다. 당시 국립합창단 간부와 문체부 공무원의 유착을 의심할 수 있는 구체적 진술이 나왔음에도 문체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아 문체부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또한 A씨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신호에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징계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2020년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이후 2년가량 문체부 소속기관에서 계속 재직하던 A씨는 올해 정년을 1년여 남기고 문체부 유관기관 사무처장직 공모에 지원했고, 채용 절차를 거쳐 8월 임명됐다. A씨는 사무처장 취임하는 동시에 공직에서 명예퇴직했다. A씨의 사무처장 임기는 3년이다.

이에 이용 의원은 “엄격한 윤리 의식을 지녀야 할 공직자가 음주운전·향응 수수 등 접대를 받는 행태에도 문체부가 뒤늦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행태는 국민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울 일”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퇴직공무원 재취업에 있어 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검증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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