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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도 지난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13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시 A 경장을 비롯한 20여 명이 아파트에서 모임을 했으며 참석자들이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모임을 주도한 이모(33) 씨와 정모(47)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문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공소장 일본주의, 증거분리제출 제도 응을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