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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재판에서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 씨의 범행은 A씨의 사체가 16일 뒤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9월 5일 김 씨는 A씨가 집을 나간 후 귀가하지 않는다며 가출 신고를 했고, 신고 2주 후인 19일 전북 임실군 모처를 산책하던 행인이 A씨의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흉기 등 직접적 증거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사체 유기 장소 부근 CC(폐쇄회로)TV에 백 씨의 차량이 찍혀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백 씨는 한사코 범행을 부인했지만 사체에서 나온 마르타자핀 성분이 백 씨 차량에 있던 약 봉투에 든 알약에서 검출됐다는 점 등에서 백 씨의 범행이 증명됐다.
1심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목격자·범행도구 등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약 160km 떨어진 외딴 시골 길에 살해된 채 유기된 사실과 그 시기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방문한 사실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단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백 씨 측은 “이미 상당한 재산이 있어 보험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볼 수 없고, 범행일 이후 피해자를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계속하며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