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동거녀 장애 아들 살해 男에 무기징역 확정

4억 원 넘는 보험금 때문에 동거녀 아들 살해·유기
法 "법리 오해 없어…원심 판결 적절"
피고인 측 "직접 증거 없다"며 판결에 불복
1·2심 "사건현장에 있었다"며 무기징역
  • 등록 2020-11-03 오후 12:00:00

    수정 2020-11-03 오후 10:16:3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4억 원 이상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동거녀의 정신지체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아들을 살해한 뒤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재판에서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모 씨의 아들 A씨에게서 4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백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전남 목포시에 있는 그의 주거지 앞에서 A씨를 본인의 차량에 태운 후 치사량 상당의 마르타자핀 성분 등이 포함된 불상의 물질을 먹여 A씨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같은 날 오후 6시쯤 백 씨는 목포에서 160km 떨어진 전북 임실군의 인적이 드문 곳까지 운전해 가서 A씨를 살해했고, 인근 노상에 있던 콘크리트 제조 철제함 안에 A씨의 사체를 유기했다.

백 씨의 범행은 A씨의 사체가 16일 뒤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9월 5일 김 씨는 A씨가 집을 나간 후 귀가하지 않는다며 가출 신고를 했고, 신고 2주 후인 19일 전북 임실군 모처를 산책하던 행인이 A씨의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흉기 등 직접적 증거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사체 유기 장소 부근 CC(폐쇄회로)TV에 백 씨의 차량이 찍혀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백 씨는 한사코 범행을 부인했지만 사체에서 나온 마르타자핀 성분이 백 씨 차량에 있던 약 봉투에 든 알약에서 검출됐다는 점 등에서 백 씨의 범행이 증명됐다.

1심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목격자·범행도구 등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약 160km 떨어진 외딴 시골 길에 살해된 채 유기된 사실과 그 시기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방문한 사실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단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거녀의 아들로서 수년간 자신과 함께 생활해 온 피해자를 치밀한 계획 끝에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살인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며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보험금 관련 사기죄 등의 처벌 전력 또한 있어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백 씨 측은 “이미 상당한 재산이 있어 보험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볼 수 없고, 범행일 이후 피해자를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계속하며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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