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KT&G 등 담배회사 상대 손배소송서 패소…"항소 검토"

"국민 건강 물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문제"
흡연 질환 따른 건보 재정 보전 위해 소송 제기
6년 소송 끝에 건보 패소에 "판결문 살펴 항소 검토"
  • 등록 2020-11-20 오후 2:44:05

    수정 2020-11-20 오후 2:44:05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판결문의 내용을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담배 회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인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14일 “담배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왜곡해온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단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단과 담배회사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나온 이번 판결에 대해 개인 흡연자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고 비판했다.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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