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정부 반하는 수사한 尹 쫓아내려 한 위법처분"

30일 秋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열려
尹 법률대리인 "사실상 즉각적 해임처분" 부당 호소
절차적 위법성·회복할수 없는 손해 등 강조해
"사회적 강자 수사하는 검사 직무도 정지한 것"
  • 등록 2020-11-30 오후 1:32:52

    수정 2020-11-30 오후 1:32:5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한 직무집행정지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이 “징계절차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청구를 하면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윤 총장 측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을 뿐더러 이로 이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분명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다.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끝난 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심리로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 참석한 뒤 재판부에 이같은 취지의 주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먼저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쫒아내고자 했으나 임기제로 인해 임기 내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치자 징계절차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청구를 하면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해 사실상 즉각적인 해임처분을 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임기제 도입 취지 및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지시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공무원법을 들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은 단순한 개인에 관한 차원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그 중대성을 국가의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심문은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일단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것. 이에 윤 총장 측 역시 본안 소송에서 이뤄질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보다는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절차적 부당함과 처분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좀 더 방점을 찍었다.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 윤 총장 측은 “감찰조사부터 징계청구, 직무집행정지 처분까지 적법절차가 무시되고 권한자를 패싱하고 몰래하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감찰조사 단계에서 사전 고지 없이 대면조사만 요구하거나 △감찰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위법한 감찰조사를 근거로 한 징계청구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집행정지 처분 과정에서는 결재권자인 기획조정실장을 패싱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총장 측은 “자의적인 직무집행정지는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검사의 준사법기관성 보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성질상 회복하기 어렵다.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다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사실상 무너질 것”이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 한명을 직무집행정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하는 것”이라고 강한 우려감을 전했다.

끝으로 윤 총장 측은 “정권의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 역사적 판단으로 남을 것”이라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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