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간소해진다…尹정부 최초 ‘예술인복지 기본계획’ 수립

문체부,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증명 절차 개선, 유효기간 3.5→5년 통일
사각지대 없도록 권리보장위원회도 신설
  • 등록 2023-01-19 오후 2:56:44

    수정 2023-01-19 오후 3:43:02

자료=문체부 제공.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과 비전을 담은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는 역대 정부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최초다.

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한 ‘예술활동증명’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 마련을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260호 공급하겠다는 포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 계획 수립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이다. ‘예술인 복지법(이하 복지법)’ 제4조의2에 따라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공정한(F.A.I.R.) 복지정책’을 핵심으로 4개 전략과 13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자료=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먼저 예술인 복지대상자 확인 제도인 예술활동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신청 급증에 따른 심의 절차 지연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바탕으로 20년 이상 예술활동을 해온 경우 재신청을 면제하고, 유효기간도 5년으로 통일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매번 예술활동의 실적을 예술인이 증명해야 하는 ‘제한적 증명’ 방식에서 본인경력을 직접 관리하는 ‘열린 확인’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예술 활동 증명 업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해왔으나 지역문화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업무 분산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예술인 권리보장 체계 확립을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23년 1월)하고, 신고 상담과 조사 등을 위한 독립된 공간인 권리보장 지원센터를 올 하반기 개소할 계획이다.

자료=문체부 제공.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일반인들의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90%를 넘지만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7.6%, 산재보험 가입률은 28.5%에 불과하다. 이에 문체부는 지역예술인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위한 제도 홍보와 가입 지원 상담을 지속한다. 현재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의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거와 의료 등 기본적인 복지도 강화한다. 예술인 특화공간을 갖춘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은 내년까지 26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예술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지속한다.

창작준비지원금은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지난해 대비 2000명이 늘어난 총 2만3000명(660억 원)을 지원한다. 예술대학 창작프로젝트 지원 등 예비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5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정책이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예술인 창작 활동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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