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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9월 이른 새벽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친구 B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B씨가 술에 만취해 쓰러지자 A씨는 B씨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눕혔다.
재판부는 “A씨는 멀리서 찾아온 아내의 친구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며 “A씨는 아내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A씨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이같이 양형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