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성범죄·스토킹 강력 처벌…'제2의 N번방' 막겠다"

安 25일 국회서 청년 여성 정책 발표
"강간죄,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세계 기준 맞춰야"
한국형 전일제 학교·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공약
  • 등록 2021-11-25 오후 2:40:09

    수정 2021-11-25 오후 2:42:58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성범죄와 스토킹을 강력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청년 여성들의 삶은 특히 안전하지 않다”며 특히 ‘제2의 N번방’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청년 공약 5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녀를 떠나 우수한 청년의 능력을 사회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사건 발생 건수가 전부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른 성범죄 엄벌,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삭제, 디지털 성착취 플랫폼 규제 등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 강간죄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협박을 당해야 성립하기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 나와 공분을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면서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세계 기준에 맞춰 형법 297조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반의사불벌죄 때문에 스토킹 가해자가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위협·협박·보복 폭행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의 스토킹은 가중처벌하고, 최소 1㎞ 이내 접근금지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제2의 N번방’을 우려하며 “디지털 성 착취 재생산에 핵심 역할을 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형사상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강력 징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보육 공약으로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시스템, 돌봄 정책 담당 부처 일원화, 공공보육시설 아동 수 대비 70% 확대,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등 네 가지를 내세웠다.

그는 “초등교육 기간까지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청년 여성들이 자신의 꿈과 열정,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중간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질 좋은 보육 시설 공급하고 초등 교육을 돌봄 기능까지 확대하는 게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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