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호텔서 필로폰 제조한 '간 큰' 외국인들…대법서 중형 확정

1억6000여만원 어치 필로폰 제조한 중국·대만인
2억4000여만원 어치 엑스터시 밀반입까지
직접 제조한 중국인은 필리핀 투약 혐의 관련
"제조하다 연기 흡입한 것" 주장했지만 역시 유죄
  • 등록 2020-08-25 오후 2:10:15

    수정 2020-08-25 오후 2:10:1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한 호텔에서 1억6000여만원 어치의 필로폰을 제조하고 외국에서 2억4000여만원 어치의 엑스터시를 국내에 밀수입해 판매한 중국·대만 국적 외국인들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이들 중 한명은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 그는 필로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한 것쁜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함께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주모씨와 대만인 장모씨, 한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13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한달여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고체 형태 벽돌 모양 크기의 필로폰 제조 원료물을 통해 시가 총 1억6429만원 상당의 필로폰 결정체 3.286㎏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제조 과정에서 일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장씨는 주씨가 필로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공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장씨는 다른 피고인인 한씨와 함께 캐나다 국적 외국인으로부터 엑스터시 판매시 1정당 2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시가 합계 2억356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만3560정을 밀수입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필로폰 제조나 엑스터시 밀수입 등 전반적인 혐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 급급했다.

장씨는 주씨에게 도구를 구매해 전달했을뿐 이를 통해 필로폰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엑스터시 밀수입과 관련해서도 장씨는 과자인줄 알았다고, 한씨는 엑스터시인줄 몰랐다가 나중에 장씨로부터 들었다며 각각 공모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필로폰을 직접 제조한 주씨는 제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투약과 관련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에서는 장씨의 도구 공급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필로폰 제조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 혐의로 유죄판단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주씨에게 징역 12년, 장씨에게 징역 8년, 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1심에서 방조 혐의 유죄를 내린 데 대해 공동정범 유죄라고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2인 이상이 공모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씨에게는 징역 10년, 장씨에게는 징역 13년, 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이같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주씨가 제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연기를 마셨을 뿐 필로폰을 투약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 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주씨는 필로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필로폰 흡입을 용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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