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대낮 인질극' 벌인 중국인, 1심서 징역9년

동부지법, 강도상해 혐의 30대 남성에 징역9년
주차장서 여성 납치하고 몸값 요구…인질극 벌여
  • 등록 2020-10-16 오후 2:22:58

    수정 2020-10-16 오후 2:22:58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여성 운전자를 납치해 차량에 태우고 수도권을 누비며 인질극을 벌인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16일 오전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1)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재물을 강취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인질로 삼은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겨누며 죽이겠다고 위협했다”며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장시간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거 전까지 인질로 잡혀 있던 피해자가 느낀 공포로 인한 정신충격이 상당 기간 지나도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을 납치하고 피해자를 약 7시간 동안 차에 태우고 다니며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장시간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 5대를 들이받고 파손시킨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박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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