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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반대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면서도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사유가 있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38세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도 함께 정하고 있다.
2015년 유 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일 뿐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유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유씨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