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지난 30년간 주요 7개국(G7)은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반면 한국은 상속세를 높이면서 부(富)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 개편을 건의했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 개편 외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배당 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 152건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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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원 기업정책팀장은 “이와 달리 G7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고 했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은 2000년 35%에서 30%로 인하했다. 이탈리아는 2000년 27%에서 4%로 내린 이후 2001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그런 뒤 재정 부족 문제에 직면하자 2007년 재차 신설했는데, 그 세율은 4%에 불과하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영국은 최근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G7 국가들의 평균 세율은 31%다.
상의는 과세 방식의 문제도 꼬집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24개국이다. 이 가운데 20개국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 상속 부담이 더 크다.
상의는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건의했다. 이는 2022년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을 대상으로 시행돼 현재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까지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설투자의 경우 15~25%, 연구개발(R&D)투자의 경우 30~50%다.
상의 측은 “최근 미국, 대만,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전략산업에 중장기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한국만 중단하면 경제안보와 직결된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추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AI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