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 경찰관 살해' 30대 남성, 징역 18년 선고

法, '11년지기 경찰관 살해' 김모씨 1심 선고
"피해자 무차별 폭행 살해…속죄 불가피"
피해자 가족 "사형 선고해달라" 오열
  • 등록 2020-06-11 오후 12:46:26

    수정 2020-06-11 오후 12:46:26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11년 지기(知己)이자 현직 경찰관인 대학 동기를 살해한 30대 항공사 승무원이 1심 선고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11일 오전 열린 김모(30)씨의 살인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오랜 친구와 알 수 없는 다툼을 벌이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회와 속죄는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김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사건이라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 폭행을 가하고 어떤 저항도 없이 사건 현장에서 나와 여자친구의 집에서 아침까지 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출혈으로 의식을 잃었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119 신고나 심폐소생술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단 걸 전제하고 보더라도 사건 당시에는 판단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태를 비춰보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에 온 피해자 가족은 재판 중반부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A씨의 어머니는 판사가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자 “제발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김씨를) 살려뒀다가 어느 놈을 또 때려죽일지 모른다”고 외치며 오열했다.

A씨의 어머니는 김씨가 A씨를 살해한 뒤 뒤늦게 119에 신고한 다음 A씨 가족에게 알렸을 때 김씨에게 ‘네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말하며 위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씨는 법정에 들어선 이후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재판에 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