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호 열차에 중국산 짝퉁 부품 납품한 업자, 덜미

특허청 특사경,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을 납품한 김모 씨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2014~2015년 중국에서 위조된 엔진부품 8종, 1200여점 코레일에 납품
  • 등록 2016-07-14 오후 1:16:56

    수정 2016-07-14 오후 1:16:56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무궁화호 열차에 중국산 짝퉁 부품을 납품한 업자가 검거됐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 납품한 김모(65)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금천에서 자재유통센터를 운영하며,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위조된 미국의 커민스사의 엔진부품(납품계약가 1700만원)을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2014년 8월 한국철도공사와 무궁화호 열차에 사용되는 커민스사의 순정 엔진부품을 납품하기로 입찰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김 씨는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엔진부품을 들여와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김 씨가 납품한 부품은 순정품과 모양이 다르고, 제조번호도 없는 것을 발견한 뒤 특허청 특사경에 위조상품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특허청 특사경과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월 김 씨가 납품한 엔진부품 8종, 1200여점에 대해 미국 커민스 본사(상표권자)에 위조상품의 정품의뢰 감정결과, 순정품이 아닌 위조상품으로 최종 확인했다.

특사경은 지난 4월 김 씨가 납품해 한국철도공사가 대전철도차량정비단 물품창고에 보관 중인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 1200여점을 전량 압수조치했다.

김 씨가 납품한 위조 엔진부품인 실린더 헤드 밸브가이드, 오일쿨러용 가스켓, 냉각수 호스 등은 엔진의 성능저하, 엔진정지 등 열차의 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욱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이번 수사 건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위조 상품 판매자에 대한 단속”이라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대규모·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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