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 납품한 김모(65)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금천에서 자재유통센터를 운영하며,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위조된 미국의 커민스사의 엔진부품(납품계약가 1700만원)을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2014년 8월 한국철도공사와 무궁화호 열차에 사용되는 커민스사의 순정 엔진부품을 납품하기로 입찰계약을 체결했다.
특사경은 지난 4월 김 씨가 납품해 한국철도공사가 대전철도차량정비단 물품창고에 보관 중인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 1200여점을 전량 압수조치했다.
김 씨가 납품한 위조 엔진부품인 실린더 헤드 밸브가이드, 오일쿨러용 가스켓, 냉각수 호스 등은 엔진의 성능저하, 엔진정지 등 열차의 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욱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이번 수사 건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위조 상품 판매자에 대한 단속”이라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대규모·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