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한 달 앞두고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발간

행안부, 제21대 총선 앞두고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발간
SNS로 특정 후보자지지·업무 자료 전송 등 사례 모음
  • 등록 2020-03-03 오후 12:00:00

    수정 2020-03-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총선을 약 한 달여 앞두고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책자는 유형별·주체별 행위의 제한·금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의 조항을 설명하고 각종 허용·위반사례를 담았다.

1일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서 부산시선관위가 비행선을 띄워 광안대교와 해운대 마린시티 등 해안을 따라 제21대 총선 투표 참여를 홍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요내용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등 공직선거법 상 제한규정 △정당, 후원회 가입 금지 등 정당법·정치자금법 상 제한규정 △공무원의 입후보 및 공무담임 제한 내용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이다.

사례로 살펴보면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한 공무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했다. 또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지자체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해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함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 인정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됐다. 한 지자체 시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행사를 추진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행안부는 해당 책자를 4일부터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1만여 부 배부할 예정이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행안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책자를 참고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오해·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을 확립해주길 바란다”며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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