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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 징계위는 징계위원 총원 7명 중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5명이 출석해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이들 징계위원들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신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각각의 징계위원 별로 △징계위원 2명씩 묶어 △그리고 징계위원 3명을 묶어 각각 기피 사유를 기재해 징계위에 기피 신청을 냈다.
징계위는 이에 의결절차를 진행한 결과 이 차관, 정 교수, 안 교수에 대한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심 국장에 대한 의결절차를 진행하려던 차 심 국장이 회피 결정을 내리면서 스스로 징계위원직을 내려놨다.
다만 징계위원 5명 면면 모두 친(親) 정권 성향을 갖거나 추 라인이었다는 점에 비춰 윤 총장 측에서 ‘편향성’을 문제로 다수를 상대로 한 기피신청은 불가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윤 총장 측 기피신청이 해당 판례의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각의 징계위원에 해당하는 사유, 또 2명의 징계위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로 각각 제출한 기피 신청의 경우 의결절차를 진행한 결과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를 두고는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편향성’이라는 유사한 사유로 기피 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의 기피 신청 의결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셀프 판단’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특히 징계위원 회피를 결정한 심 국장이 논란이 됐다.
심 국장은 징계위 당일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절차에 모두 참여한 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기피 여부 의결을 앞두고 스스로 회피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은 기피신청을 하자 스스로 회피했으며 이는 기피신청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기피사유가 있는 사람이 심의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피신청이 제출된 즉시 회피하는 것이 기피·회피제도를 둔 취지에 합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판단”이라며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앞선 법원의 판단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 총장 기피신청 등 반발에도 불구하고 징계위는 사실상 4명으로 구성돼 심의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추 장관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긴 정 교수는 물론 이 차관은 확실한 친 정권 성향으로 징계 의결에 표를 던질 공산이 큰 가운데 신 부장과 안 교수 중 1명만 더 징계에 찬성하면 되는 구성인만큼 ‘답정너’ 징계위란 우려어린 지적까지 나왔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두번째 심의기일을 속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