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처음부터 빠졌어야"…尹 징계위원 기피 놓고 '장외공방'

10일 尹 첫 징계위, 절차적 적법성 두고 공방
특히 징계위원 기피신청 모두 기각한 징계위에 이목
尹 "회피한 심재철, 타 위원 기피의결에 관여 안돼"
위법 논란 일자 법무부 판례들고 "문제없다" 반박
  • 등록 2020-12-11 오후 3:04:15

    수정 2020-12-11 오후 3:04:1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결론 없이 두번째 심의기일을 기약한 가운데, 징계위 절차적 적법성 논란으로 장외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 논란 가운데 징계위원 기피 및 기각 결정에 단연 공방이 집중되고 있는데,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한 반면 징계위는 판례를 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 징계위는 징계위원 총원 7명 중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5명이 출석해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이들 징계위원들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신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각각의 징계위원 별로 △징계위원 2명씩 묶어 △그리고 징계위원 3명을 묶어 각각 기피 사유를 기재해 징계위에 기피 신청을 냈다.

징계위는 이에 의결절차를 진행한 결과 이 차관, 정 교수, 안 교수에 대한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심 국장에 대한 의결절차를 진행하려던 차 심 국장이 회피 결정을 내리면서 스스로 징계위원직을 내려놨다.

구체적으로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3명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이른바 ‘기피 신청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판례(2015두36126, 2015다34154)에 비춰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는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

다만 징계위원 5명 면면 모두 친(親) 정권 성향을 갖거나 추 라인이었다는 점에 비춰 윤 총장 측에서 ‘편향성’을 문제로 다수를 상대로 한 기피신청은 불가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윤 총장 측 기피신청이 해당 판례의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각의 징계위원에 해당하는 사유, 또 2명의 징계위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로 각각 제출한 기피 신청의 경우 의결절차를 진행한 결과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를 두고는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편향성’이라는 유사한 사유로 기피 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의 기피 신청 의결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셀프 판단’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특히 징계위원 회피를 결정한 심 국장이 논란이 됐다.

심 국장은 징계위 당일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절차에 모두 참여한 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기피 여부 의결을 앞두고 스스로 회피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은 기피신청을 하자 스스로 회피했으며 이는 기피신청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기피사유가 있는 사람이 심의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피신청이 제출된 즉시 회피하는 것이 기피·회피제도를 둔 취지에 합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피를 결정했다면,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 신청 의결절차에도 참여해 기각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총장 측은 “마땅히 처음부터 기피신청의 의결절차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회피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기피 신청 의결절차에 관여해 모두 기각되게 한 것은 기피신청의 의결절차나 의결정족수의 제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계위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판단”이라며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앞선 법원의 판단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 총장 기피신청 등 반발에도 불구하고 징계위는 사실상 4명으로 구성돼 심의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추 장관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긴 정 교수는 물론 이 차관은 확실한 친 정권 성향으로 징계 의결에 표를 던질 공산이 큰 가운데 신 부장과 안 교수 중 1명만 더 징계에 찬성하면 되는 구성인만큼 ‘답정너’ 징계위란 우려어린 지적까지 나왔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두번째 심의기일을 속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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